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세전 금액인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2,000만 원 기준 역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세전 금액인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2,000만 원 기준 역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정할 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