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바탕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 단계의 법인세와 주주 단계의 소득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액에 일정 금액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이미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생기는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자 운영됩니다. 적용 대상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및 분배금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배당과 의제배당도 포함됩니다. 배당가산을 적용받으려면 배당 재원이 법인세 과세 소득이어야 하며, 해당 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배당가산의 구체적인 대상과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대상 소득 | 내국법인의 배당·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배당, 의제배당 |
| 적용 요건 | 법인세가 부과된 재원일 것,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
| 제외 대상 |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
| 제외 대상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
배당가산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종합과세 여부 확인: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메뉴를 통해 확인
- 배당 재원 점검: 배당을 지급한 법인을 통해 해당 재원이 법인세 면제나 감면 대상이 아닌 과세 재원인지 증빙 서류로 확인
- 세액공제 반영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배당가산액이 신고서의 배당세액공제 항목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따라서 배당가산은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적용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당가산(Gross-up)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도 배당가산이 적용되나요?
배당가산이 적용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