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이 추가 고지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이 추가 고지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거주자 A씨가 한 해 동안 수령한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500만 원인 경우 | 추가 고지 대상 |
|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1,500만 원인 경우 | 추가 고지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