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세금을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세금을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와 배당금 합계가 1,500만 원인 경우 | 추가 납부 없음 |
| 이자와 배당금 합계가 2,500만 원인 경우 | 추가 납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금액의 14%를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