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당금 자동세금징수 후 세금을 다시 내나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세금을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내 주식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연간 배당소득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추가 납부 불필요
거주자가 연간 배당소득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추가 납부 발생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자)는 지급 금액의 14%를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1.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후 5월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2. 해외주식 배당금 확인: 외국 납부 세율이 14%보다 낮을 경우 국내 추가 원천징수 여부 확인 및 납세 의무 이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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