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세금을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세금을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내 주식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배당소득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추가 납부 불필요 |
| 거주자가 연간 배당소득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추가 납부 발생 가능 |
배당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자)는 지급 금액의 14%를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