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재투자 수익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금은 수령하는 시점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를 재투자하여 발생한 추가 수익은 그 성격에 따라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됩니다.


배당금 재투자 수익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금은 수령하는 시점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를 재투자하여 발생한 추가 수익은 그 성격에 따라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됩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배당금을 실제로 인출하지 않고 재투자하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투자한 자산에서 다시 배당이나 이익이 발생하면 이는 다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재투자한 주식 등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