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과세 시에는 배당가산액을 더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과세 시에는 배당가산액을 더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