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배당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배당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A씨가 연간 1,500만 원의 배당소득을 얻었을 때의 신고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상장 주식 배당금을 받고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 미해당 |
|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