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접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높은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접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높은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연간 5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배당기업 배당에 대해 합산배제 신청을 완료한 경우 | 가능 |
| 고배당기업 배당에 대해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합산배제 신청을 완료해야 해당 특례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