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 방식이 결정됩니다. 1,500만 원 기준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 방식이 결정됩니다. 1,500만 원 기준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판단 기준과 소득 합산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비교기준 | 금융소득(배당·이자) | 사적연금소득 |
|---|---|---|
| 기준 금액 | 연간 2,000만 원 기준 | 연간 1,500만 원 기준 |
| 과세 방식 | 2,0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적용 | 1,5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합산 범위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함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소득을 합산함 |
| 초과 시 효과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함 |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