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연간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결정됩니다. 1,500만 원 기준은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배당소득은 연간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결정됩니다. 1,500만 원 기준은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은 소득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 비교기준 | 금융소득(배당·이자) | 사적연금소득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기준 금액 | 연간 2,000만 원 | 연간 1,500만 원 |
| 기준 이하 신고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기준 초과 신고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신고 | 종합과세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