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하며,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 배당에 대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하며,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 배당에 대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하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 구간 | 적용 세율 |
|---|---|
| 2,000만 원 이하 | 14% |
|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280만 원 + 2,000만 원 초과분의 20% |
|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5,88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25% |
| 50억 원 초과 | 1억 2,338만 원 + 50억 원 초과분의 30% |
특례 대상인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직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주권상장법인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