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아르바이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아르바이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의 구성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당소득 3,000만원과 상용직 아르바이트 소득 5,400만원 수령 | 해당 |
| 배당소득 1,500만원과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소득 6,900만원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과의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