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때 1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때 1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배당소득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분리과세(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 거주자가 연간 배당소득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종합과세(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다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되, 원천징수세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