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세 외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세 외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자 A씨가 연간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배당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 종합소득세 미해당 |
| 연간 배당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종합소득세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연도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