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초과배당의 경우 증여세 계산 과정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초과배당의 경우 증여세 계산 과정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주가 본인의 지분율에 따라 일반적인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 증여세 부과 제외 |
| 최대주주의 배당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지분율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 증여세 산출 시 소득세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이 지분율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과 기준 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증여세액을 정산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