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 전체를 배당소득금액으로 보며, 원천징수의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경비 인정 절차를 두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 전체를 배당소득금액으로 보며, 원천징수의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경비 인정 절차를 두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운영 비용이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산정하며, 유형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및 특징 |
|---|---|
| 일반 배당 | 총수입금액 전체를 배당소득금액으로 산정 |
| 배당가산 대상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을 가산 |
| 의제배당 | 재산 가액에서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