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무엇인가요?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바탕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 단계의 법인세와 주주 단계의 소득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액에 일정 금액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이미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생기는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자 운영됩니다. 적용 대상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및 분배금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배당과 의제배당도 포함됩니다. 배당가산을 적용받으려면 배당 재원이 법인세 과세 소득이어야 하며, 해당 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배당가산의 구체적인 대상과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세부 내용
대상 소득내국법인의 배당·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배당, 의제배당
적용 요건법인세가 부과된 재원일 것,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제외 대상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제외 대상「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배당가산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종합과세 여부 확인: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메뉴를 통해 확인
  2. 배당 재원 점검: 배당을 지급한 법인을 통해 해당 재원이 법인세 면제나 감면 대상이 아닌 과세 재원인지 증빙 서류로 확인
  3. 세액공제 반영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배당가산액이 신고서의 배당세액공제 항목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따라서 배당가산은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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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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