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배당가산(Gross-up)은 모든 배당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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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산 적용 요건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배당가산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의제배당일 것
-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일 것
- 이자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일 것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의 11%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며, 이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다만, 다음의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유형 | 주요 내용 |
|---|---|
| 외국법인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 법인세 미과세 재원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을 바탕으로 한 의제배당 |
| 감면 법인 배당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 법인의 배당 |
| 특정 의제배당 | 자기주식 소각이익 또는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
| 집합투자기구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 |
배당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원 확인: 의제배당 발생 시 자본전입된 재원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었는지 법인 공시나 안내문을 통해 점검
- 감면 여부 확인: 배당을 지급한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 제외 등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곳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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