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배당가산(Gross-up)은 모든 배당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배당소득의 배당가산(Gross-up)은 모든 배당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배당가산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의 11%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며, 이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다만, 다음의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유형 | 주요 내용 |
|---|---|
| 외국법인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 법인세 미과세 재원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을 바탕으로 한 의제배당 |
| 감면 법인 배당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 법인의 배당 |
| 특정 의제배당 | 자기주식 소각이익 또는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
| 집합투자기구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