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받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받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은 2028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액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며,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 발생 소득은 전액 면제됩니다.
| 구분 | 배당소득 금액 기준 | 적용 세율 및 혜택 |
|---|---|---|
| 일반 금융소득 | 연간 2,000만 원 이하 | 14% 분리과세 |
| 고배당기업 특례 | 2,000만 원 이하 | 14% 분리과세 |
| 고배당기업 특례 |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280만 원 + 2,000만 원 초과분의 20% |
| 고배당기업 특례 |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5,88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25% |
| 고배당기업 특례 | 50억 원 초과 | 12억 3,380만 원 + 50억 원 초과분의 30% |
| 영농조합법인 | 식량작물재배업 발생 소득 | 전액 면제 |
| 영농조합법인 | 그 외 소득(1,2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적용 |
결론적으로 본인의 배당소득 유형과 연간 합계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리과세 및 면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