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1,800만 원 수령 | 분리과세 |
|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 수령 | 종합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마무리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