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 제외 요건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 연금·퇴직소득 |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분리과세소득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등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업종 분류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7.5억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전문직 등 | 5억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