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누진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누진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배당소득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배당소득 2,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전체 과세표준이 상승하여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