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