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배당소득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배당소득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배당소득 2,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