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개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개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이고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인 부부의 사례를 통해 합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 불가 |
|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지 개별적으로 확인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부부 사이라도 소득 주체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철저히 개인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