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연간 2,000만 원 기준은 부부라도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따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연간 2,000만 원 기준은 부부라도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따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을 얻은 개인을 단위로 세금을 매기는 인별 과세(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원칙을 따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가족의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각자의 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과거에는 부부 소득을 합산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현재는 철저히 개인별 소득만 확인합니다.
부부의 금융소득 합산 여부에 따른 종합과세 판단 사례입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판단 근거 |
|---|---|---|
| 남편 1,500만 원, 아내 1,000만 원 | 모두 미해당 | 인별 2,000만 원 이하로 각자 분리과세 종결 |
| 남편 2,100만 원, 아내 500만 원 | 남편만 해당 | 남편은 개인 기준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사이라도 금융소득은 각자의 명의를 기준으로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