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단체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지만, 금융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단체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지만, 금융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동창회가 단체 명의 예금 계좌에서 이자소득을 얻은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경우 | 제외 |
| 수익을 구성원 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 대상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이자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마무리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