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Gross-up)이란 무엇인가요?

**이중과세 조정(Gross-up)**은 법인 단계의 법인세와 주주 단계의 소득세가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당소득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동일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세부담을 조정합니다.

배당소득 가산액과 배당세액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10%를 가산하며, 이를 귀속법인세라 합니다. 이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귀속법인세와 동일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적용 요건세부 내용
배당 주체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재원 성격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배당
과세 방식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제외 대상상세 사유
외국법인 배당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인 경우
비과세 재원 배당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을 바탕으로 한 의제배당인 경우
감면 법인 배당「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을 받은 법인의 배당인 경우
투자기구 이익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익인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적용받으려면

  1.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배당 재원 및 주체 점검: 외국법인 배당이나 법인세 비과세 재원 여부를 파악하여 적용 대상 여부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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