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면서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때,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며, 개인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가, 법인 주주에게는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해산하면서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때,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며, 개인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가, 법인 주주에게는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1억 원을 분배받고 주식 취득가액이 6,000만 원인 경우, 초과분인 4,0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의제배당금액 | 분배받은 재산가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
| 취득가액 산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적용 |
| 과세 시기 | 원칙적으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설정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 해산 시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배당으로 봅니다. 의제배당금액은 주주가 분배받은 재산가액에서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 금액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