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전 조합 합산 예탁금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시에도 이자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19세 이상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전 조합 합산 예탁금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시에도 이자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세 이상 거주자가 신협 보금자리 적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고 합산 예탁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이자소득세 비과세 |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 | 저율과세 적용 |
| 2025년 이전에 가입했으나 전 조합 합산 예탁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 일반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가입 시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19세 이상 거주자의 예탁금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농어촌 발전을 위한 세금)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