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보험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보험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계약자가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수령하는 경우 | 비과세(신고 불필요) |
| 보험계약자가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 원천징수 종결(신고 불필요) |
| 보험계약자가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보험차익(보험으로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지 기간과 보험료 납입 한도 등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이 되며 연간 합계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