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보험차익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보험차익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보험 만기로 환급금을 수령하는 가입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 이상 보험 유지 | 미해당 |
| 비과세 미충족 및 금융소득 1,500만 원 | 미해당 |
| 비과세 미충족 및 금융소득 2,5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납입 한도 이하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자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득이라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