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보험 만기 환급금 중 이자 부분만 신고하면 되나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보험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보험계약자가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수령하는 경우비과세(신고 불필요)
보험계약자가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원천징수 종결(신고 불필요)
보험계약자가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보험차익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보험차익(보험으로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지 기간과 보험료 납입 한도 등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이 되며 연간 합계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금융소득 원천징수 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2. 비과세 적용 여부: 보험계약 관리 화면에서 최초 납입일로부터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보험차익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 만기 환급금은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보험차익 외에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건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