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환급금 중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나 신체 상해로 받는 보험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환급금 중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나 신체 상해로 받는 보험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계약의 만기나 중도 해지로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으로 얻은 이익)이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됩니다. 보험차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