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유지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증액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일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유지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증액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일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봅니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0년 이상의 유지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보험료 납입일이지만,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변경 시점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는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변경 전후의 기산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