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인 이자소득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보험차익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인 이자소득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보험차익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만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나 중도인출금에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 기간 중 지급되는 금액이 단순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 성격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보험차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수익의 성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과세 | 보험금 지급 명세서 |
| 납입보험료의 이자 | 비과세 | 보험사 안내문 |
따라서 보험계약 중 발생하는 수익이 법령상 보험차익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