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축성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계약 중도에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미해당 |
| 보험계약 만기 시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차익을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법령에서 열거한 범위 내의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중도에 지급받는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해당 법령이 규정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성격이 다르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