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형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형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체의 부상이나 질병 등을 사유로 받는 보장성 보험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 성격의 급여 또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저축성 보험의 만기 또는 해지 시 수령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한다면, 그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유형 | 주요 내용 |
|---|---|
| 보장성 보험금 | 신체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을 사유로 받는 보험금 |
| 재해 보상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휴업·장해급여 |
| 근로자 보상금 |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
저축성 보험이라도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