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수익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거주자가 연간 2,500만 원의 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익을 동시에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 | 합산 대상 |
|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수익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 시 | 합산 제외 |
부동산 임대수익의 종합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며, 부동산 임대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준 금액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종합과세가 확정되면, 사업소득인 임대수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과세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합계 확인: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식 선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세액을 홈택스 모의계산 등으로 비교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부동산 임대수익은 어떻게 합산 과세되나요?
부동산 임대수익이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수익 외에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