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수익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부동산 임대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수익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거주자가 연간 2,500만 원의 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익을 동시에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 | 합산 대상 |
|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수익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 시 | 합산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며, 부동산 임대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준 금액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종합과세가 확정되면, 사업소득인 임대수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