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은행에 맡겨 받은 이자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인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이자 수익만큼을 빼주어 세금이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맡겨 받은 이자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인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이자 수익만큼을 빼주어 세금이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를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이때 보증금을 굴려 얻은 이자나 배당금은 간주임대료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같은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혜택은 **추계신고(증빙 없이 소득을 추측해 신고함)**가 아닌 장부를 직접 기록해 신고할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억 원을 예치해 연 3,5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 경우의 과세 방식입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발생한 예금 이자 3,500만 원 | 이자소득 합산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분류 |
| 간주임대료 산출 시 이자액 처리 | 사업소득 차감 | 중복 과세 방지를 위한 제외 처리 |
임대보증금 이자소득 반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임대보증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간주임대료 계산 시 그만큼 차감되므로 이중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