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되나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해당 이자소득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예치하여 이자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증빙서류로 보증금 운용 수익임을 증명하는 경우가능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불가

간주임대료 산정 시 수입이자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임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차감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자금 관리 분리 여부 확인: 임대보증금과 일반 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금융기관의 예금 증서와 장부 기록을 대조하여 확인
  • 기장 여부 점검: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이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차감 혜택이 제외되므로 장부 기장 여부를 먼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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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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