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부부가 각각 금융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과세하나요?

부부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각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부의 금융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종합과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 1,500만 원, 아내 1,000만 원인 경우종합과세 미해당
남편 2,500만 원, 아내 500만 원인 경우남편만 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이때 기준 금액 초과 여부 또한 부부 합산이 아닌 각자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본인과 배우자 각자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
  •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정확한 소득 금액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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