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각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부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각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부의 금융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종합과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 1,500만 원, 아내 1,000만 원인 경우 | 종합과세 미해당 |
| 남편 2,500만 원, 아내 500만 원인 경우 | 남편만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이때 기준 금액 초과 여부 또한 부부 합산이 아닌 각자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