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미국 주식 배당금은 개인별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부의 미국 주식 배당금은 개인별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연간 1,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남편의 연간 배당금이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거주자 개인을 단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은 별개로 취급하며, 합산하여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