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사업·근로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사업·근로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이익 분배금뿐만 아니라 주식 소각이나 합병 등으로 얻는 이익인 의제배당을 포함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도 해당하며,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유형 | 주요 내용 |
|---|---|
| 일반 배당 | 내국·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금 |
| 의제 배당 | 주식 소각·자본 감소·해산·합병 시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 인정 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 투자 이익 |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