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부 대상과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무조건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부 대상과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무조건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이자소득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항목 | 기준 및 특징 |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적용 |
| 비수익 배분 단체의 이자소득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받는 소득 |
| 법원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 |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금액에서 발생 |
| 비실명 이자소득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소득 | ISA 만기 인출 시 발생하는 분리과세 소득 등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조건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4%를 적용하며, 개인 간 금전 대여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적용합니다. 비실명 이자소득은 4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