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비거주자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과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의무가 마무리됩니다.
| 소득 유형 | 적용 세율 | 비고 |
|---|---|---|
| 이자소득 | 14% 또는 20% |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는 14% 적용 |
| 배당소득 | 20% | 지급금액에 대하여 적용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 원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세조약 체결 여부 확인: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있는지 확인
- 국내사업장 관련성 점검: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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