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의무가 마무리됩니다.
| 소득 유형 | 적용 세율 | 비고 |
|---|---|---|
| 이자소득 | 14% 또는 20% |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는 14% 적용 |
| 배당소득 | 20% | 지급금액에 대하여 적용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 원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