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이자소득은 법령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정 신탁 이익이나 금융상품 수익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과세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은 법령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정 신탁 이익이나 금융상품 수익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과세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대상 |
|---|---|
| 공익신탁의 이익 | 「공익신탁법」에 따른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 |
| 비과세종합저축 |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한 저축 소득 |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 기타 특정 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특정 저축 상품의 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