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의 1인당 비과세 한도는 원금 기준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6,000만 원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며, 한도를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1인당 비과세 한도는 원금 기준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6,000만 원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며, 한도를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거주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단독으로 6,000만 원을 예치하는 경우 | 일부 불가 |
| 가입 요건을 갖춘 부부가 각각 5,000만 원씩 예치하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액만큼만 가입 한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