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은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1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1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거주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유형 | 관련 법령 및 자격 요건 |
|---|---|
| 65세 이상 거주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해당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저축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는 5천만 원에서 해당 계약금액 총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