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000만 원입니다.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는 전체 한도 5,000만 원에서 해당 저축의 계약금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자격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 가능한 한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원금 확인: 전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 총 원금을 확인
  2. 기존 계약 파악: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파악
  3. 차감 계산: 5,000만 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을 차감
  4. 한도 산출: 최종 가입 가능 한도를 산출
  5. 기한 내 가입: 산출된 한도 범위 내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저축에 가입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입 기한 준수: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 한도 합산 점검: 금융기관 간 한도가 공유되므로, 타 은행의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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