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000만 원입니다.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는 전체 한도 5,000만 원에서 해당 저축의 계약금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000만 원입니다.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는 전체 한도 5,000만 원에서 해당 저축의 계약금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