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입니다.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므로,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입니다.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므로,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입니다. 실제 지급일이 결의일과 다르더라도 결의일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원천징수 시기 특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