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비상장주식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거주자가 비상장주식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배당소득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배당소득 2,500만 원 수령 | 해당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반면 해당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