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금융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합산 제외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합산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기관에서 수령한 이자와 배당금의 연간 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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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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