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미국주식 배당금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며, 미국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사업소득과 미국주식 배당금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며, 미국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미국주식 배당금은 현지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판단하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산식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