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이자 금액을 사업소득인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이자 금액을 사업소득인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차감 가능 |
| 장부 없이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차감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 운용 수익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 한해 실제 수입이자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이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