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귀속 주체가 달라지며,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각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소득은 피상속인의 몫으로 상속인이 대리 신고하고, 이후 소득은 상속인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합니다.


상속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귀속 주체가 달라지며,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각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소득은 피상속인의 몫으로 상속인이 대리 신고하고, 이후 소득은 상속인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합니다.
상속인 A씨가 정기예금을 상속받은 경우, 이자 소득의 귀속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 이전 발생 이자 | 피상속인 소득 |
|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 이자 | 상속인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은 반드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의 수입시기를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를 기점으로 소득을 누가 가져가는지 결정되며, 각 주체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