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예금 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귀속 처리가 달라지므로, 기준 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예금 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귀속 처리가 달라지므로, 기준 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부친의 사망으로 예금 원금과 이자를 함께 물려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금 원금 자체를 물려받은 경우 | 미해당 |
| 받은 이자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상속받은 예금 원금은 이러한 종합소득 범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상속개시일로 정해집니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상속인은 해당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이행해야 합니다.